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한 주식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17
양도한 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을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회신] 양도한 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을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권의 분할, 병합, 자본의 감소,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양도한 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을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한 주식과 잔여 소유주식의 구분을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권의 분할, 병합, 자본의 감소,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