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미국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어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귀법인의 미국지사에 근무 중인 동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며,
2.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됨.
3 동 직원이 귀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 의거 그 소득의 원천이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한국의 과세소득의 범위에 속하므로, 귀 법인은 소득세법 제149조~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며
4 반면에 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제1항에 게기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시카고에 사무소를 둔 국내법인의 지사에 주재원을 파견하고 주재원의 급료를 일부는 미국에 송금하고 일부는 국내가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 주재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
소득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