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감면여부는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됨.
전 문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동 무상주배당에 대한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즉,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상세내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감면여부는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됨.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생한 무상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바, 동 무상주배당에 대한 감면은 자본전입 당시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는 것임. 즉, 무상주배당의 인수권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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