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도입 관련공장 양도시 기술료의 계속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5.09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업체(이하 갑이라 한다)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당해 업체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도입에 관련된 공장 일체를 국내의 다른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기술도입자의 명의변경을 내용으로 한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일 이전에 을이 당해 공장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갑에게 지급할 부담기술료는 기인가된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계약서상의 기술도입대가가 아니라 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외자도입법에 의해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업체(갑)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당해 업체의 특수사정(정부의 민영화방침)으로 인하여 기술도입에 관련된 공장일체를 국내의 다른 기업(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의 승계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