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전문기술자가 공장시설의 운전지도 및 조정점검을 하는 경우 이는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전문기술자만 귀사의 공장시설의 운전지도 및 조정점검을 하고 동 일본법인이 받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한일조세협약제12조 제(3)항 제(a)호의 면제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조 제(2)항 제(a)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따라서 동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전문기술자가 공장시설의 운전지도 및 조정점검을 하는 경우 이는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일본법인의 피고용자인 전문기술자만 귀사의 공장시설의 운전지도 및 조정점검을 하고 동 일본법인이 받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한일조세협약제12조 제(3)항 제(a)호의 면제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조 제(2)항 제(a)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따라서 동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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