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를 소유한 외국인투자가가 받는 당기 이전의 배당부족액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4.17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누적적 배당액의 합계액이 동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하여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처분한 금액은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주식에서 생기는 이익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외국투자가가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 중 특정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소득을 배당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우선배당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 이전까지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부족 누적액과의 합계액이 동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함으로 동 배당가능소득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사업연도에 당해 외국투자가에게 배당처분한 금액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상세내용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누적적 배당액의 합계액이 동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하여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처분한 금액은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주식에서 생기는 이익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외국투자가가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 중 특정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소득을 배당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우선배당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 이전까지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부족 누적액과의 합계액이 동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함으로 동 배당가능소득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사업연도에 당해 외국투자가에게 배당처분한 금액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