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세율 계산시 조세협약에 주민세 포함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징수하여 납입하고 ,명시되어 있으면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세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관할이 다르므로 별도 징수하여 납입함.
전 문
[회신]
1. 한국과 미국간의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가. 제한세율 10에 포함된 조세는 한·미조세협약 제1조의 (a)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며
나. 따라서 동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하여야 하고
다. 그 적용세율은 7.5임. 다시 말하면 저작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협약상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주민세는 동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한국과 영국간의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가. 제한세율 15에 포함된 조세는 한·영 조세협약 제2조 1(a)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이고
나. 따라서 동 제한세율 15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 동 15에 포함된 주민세는 1.05이며 그 산출은 제한세율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세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15 - 15 * ( 25 / 25 + [25 * 0.075]) = 1.05와 같음
3. 국세와 지방세는 그 세입기관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일괄하여 징수 납입할 수 없는 것이고 별도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함.
상세내용
제한세율 계산시 조세협약에 주민세 포함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징수하여 납입하고 ,명시되어 있으면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세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관할이 다르므로 별도 징수하여 납입함.
1. 한국과 미국간의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가. 제한세율 10에 포함된 조세는 한·미조세협약 제1조의 (a)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며
나. 따라서 동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하여야 하고
다. 그 적용세율은 7.5임. 다시 말하면 저작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협약상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주민세는 동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한국과 영국간의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가. 제한세율 15에 포함된 조세는 한·영 조세협약 제2조 1(a)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이고
나. 따라서 동 제한세율 15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 동 15에 포함된 주민세는 1.05이며 그 산출은 제한세율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세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15 - 15 * ( 25 / 25 + [25 * 0.075]) = 1.05와 같음
3. 국세와 지방세는 그 세입기관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일괄하여 징수 납입할 수 없는 것이고 별도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