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행하는 대부 등의 영업행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이나 국내지점의 여유자금을 제3국에 있는 동외국은행지점이나 제3국의 외국은행 및 국외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그 영업행위인 대부가 국내에서 행하여지므로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차입한 자금이나 국내지점의 여유자금을 제3국에 있는 동일외국은행지점이나 제3국의 외국은행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수입이자가 국내원천징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