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기간이 사업연도 중 종료된 경우 감면대상 배당금의 계산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4.06
외국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 선배당원칙은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회신]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선배당원칙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연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투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 선배당원칙은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적용하는 선이익·선배당원칙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연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거나 감면비율의 변동이 있는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연간 배당가능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