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기수리용역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기기수리용역비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상세내용
기기수리용역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기기수리용역비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