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기수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1.02.20
기기수리용역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회신] 기기수리용역비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상세내용 기기수리용역비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기기수리용역비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0/10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가의 10/100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