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이 기계장치 공급 및 설치용역 제공시 법인세 및 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4.02.16
요 지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설치 용역을 직접 또는 재도급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내에 지점을 둔 일본국법인 삼릉상사(주)가 국내의 내국법인과 “자동차도장공장 설치에 따른 기계장치 공급 및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동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공급 및 용역제공을 일본국내 A,B,C 각 법인과 각각 별개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공급받고 동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각 사의 기술자를 국내의 내국법인 현장에 파견하여 설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1.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인 삼릉상사(주)가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설치 용역을 직접 또는 재도급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일본국내 A,B,C 각 법인이 일본법인 삼릉상사(주)와 재도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내국법인 현장에 기계장치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본국내 A,B,C 각 법인이 당해 일본법인 국내지점에게 동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며 일본국내 A법인(설치공사 기간이 9개월)과 같이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일본국내 B,C 법인(설치공사 기간이 3개월)과 같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물품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별도의 용역대가(계약서상 물품대와 용역대가 구분 표시)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설치 용역을 직접 또는 재도급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내에 지점을 둔 일본국법인 삼릉상사(주)가 국내의 내국법인과 “자동차도장공장 설치에 따른 기계장치 공급 및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동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공급 및 용역제공을 일본국내 A,B,C 각 법인과 각각 별개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각 사로부터 기계장치를 공급받고 동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각 사의 기술자를 국내의 내국법인 현장에 파견하여 설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1.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인 삼릉상사(주)가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기계장치 및 설치 용역을 직접 또는 재도급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내국법인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일본국내 A,B,C 각 법인이 일본법인 삼릉상사(주)와 재도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내국법인 현장에 기계장치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본국내 A,B,C 각 법인이 당해 일본법인 국내지점에게 동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며 일본국내 A법인(설치공사 기간이 9개월)과 같이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2항(g)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일본국내 B,C 법인(설치공사 기간이 3개월)과 같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물품판매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별도의 용역대가(계약서상 물품대와 용역대가 구분 표시)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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