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법인이 미국대학의 연구소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10
미국에서 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동 자문용역 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7호의 기술연구 용역(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며, 2. 동 자문용역이 개인(Individual)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자문용역이 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에 의하여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제철(주)가 미국의 Rordham 대학의 산업경제연구소와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상기 연구소로부터 미국 및 세계 철강산업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조사보고서 작성 및 철강제조업 경영에 관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