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분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공사가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 ○○사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미국법인 ○○사로부터 동 탐사자료 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협약 제9조에 해당되는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석유 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사)이 국내 대륙붕에서 행한 물리탐사 활동이 한,미 조세협약 제9조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지의 여부는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의 고정성 및 사업장소를 통한 사업수행의 3가지 요건에 따라 판ㄴ단하여야 하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1조
○ 한.일조세협약 제8조
○ 한.일조세협약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