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륙붕 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2.01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분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공사가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 ○○사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미국법인 ○○사로부터 동 탐사자료 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협약 제9조에 해당되는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석유 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사)이 국내 대륙붕에서 행한 물리탐사 활동이 한,미 조세협약 제9조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지의 여부는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의 고정성 및 사업장소를 통한 사업수행의 3가지 요건에 따라 판ㄴ단하여야 하나, 본 사안의 경우에는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1조 ○ 한.일조세협약 제8조 ○ 한.일조세협약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