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납세지・사업연도・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4.12.26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는 주택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는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동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동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지는 동양도물건의 소재지인 것임. 상세내용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는 주택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는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동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동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동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지는 동양도물건의 소재지인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