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거주등록을 한 후 거소・직업・자산상태 등으로 국내거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의 거주자 판단 및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4.12.22
외국인이 외국인거주등록을 한 경우라도 동인의 한국내 거주 기간,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거주의 실질적 판정을 하여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일본의 국적을 가진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체사장이 한국에서 “외국인거주등록”을 한 경우라도 동인의 한국내 거주 기간이 연간 20일 정도에 불과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동인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임. 따라서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동협약 동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소득이 있을 경우 그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는 것임. 그리고 비거주자인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사장이 동 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는 보수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소재국인 한국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이 외국인거주등록을 한 경우라도 동인의 한국내 거주 기간,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거주의 실질적 판정을 하여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일본의 국적을 가진 한국의 외국인투자기업체사장이 한국에서 “외국인거주등록”을 한 경우라도 동인의 한국내 거주 기간이 연간 20일 정도에 불과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동인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임. 따라서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및 동협약 동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소득이 있을 경우 그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분리과세하는 것임. 그리고 비거주자인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사장이 동 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는 보수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소재국인 한국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