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설치 및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1.11.25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며, 외국인은 주민등록대용으로 거주등록표로 갈음함.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이 장기체류예정으로 국내사업장을 설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및 첨부서류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