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된 교육기관에 2년 이상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종료후 재계약시 최초 2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1.11.06
요 지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면세함.
전 문
[회신]
1.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면세함.
2.면세불가함(과세).
3.면세가능함.
4.면세불가함(과세).
5.가)교직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기본세율
면세소득
×( 1 - ───────)
종합소득
나)교직자가 대한민국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6.가)협약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면세신청의무 있음).
나)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제출의무있음.
1. 질의내용 요약
1.인가된 교육기관에 2년 이상의 기간동안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 기간종료후 재계약시 최초 2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2.당초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으로 강의를 수행하던 중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계약을 중도해약시, 그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3.인가된 교육기관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4.타목적으로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자가 인가된 교육기관과 2년 이내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5.인가된 교육기관에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교직자가 인가외 교육기관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세액계산방법
6.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면세신청의무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