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에 지급한 저작권의 인세의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2.11.08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급금액의 25/100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해당하는 학술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로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저작권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