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됨.
전 문
[회신]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상세내용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됨.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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