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국학자가 수행하는 신제품 제조기술개발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10.20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됨.
[회신]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상세내용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됨. 미국학자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용역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