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받아 국내외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수 없음.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받아 국내외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입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법인·개인)에게 국외에서 판매알선한 대가를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