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을종근로소득의 원화환산 계산시 적용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0.10.09
을종근로소득은 수령시의 환율로 원화환산 계산하는 것임.
[회신]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소득은 수령시 환율에 의한 원화 환산액인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들 각자의개인구좌로송금되어 오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인지, 과세소득은 외국에서 송금시점의 원화환산액인지,수령시점의 원화환산액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