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1.26
대가유무에 불구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점이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국내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2.국내연락사무소가 본점으로부터 국내수요자가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아프터서비스 대가의 유·무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어 한·일 조세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물품구매확약서 발행업자가 있고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1.연락사무소가 정보의 수집 등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2.연락사무소가 국내수요자가 구입한 제품의 아프터서비스(무상)업무를수행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