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역거래의 하자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받는 지체 상금과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 받는 다음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가.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 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지체 상금 나.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 [ 질 의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