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용역은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제5광구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귀사가 미국의 Western Geophysical Co.와 대륙붕 물리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귀사가 W.G사에 지급한 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따라서 동 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W.G사의 경우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
동지: 외인 1264.37-1958 (1984. 5. 17)
외인 1264.37-2388 (1984. 7.)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작업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기술용역대가를 동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동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이 국내에 파견되여 국내원천에서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34조 제7호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용역은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
제5광구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귀사가 미국의 Western Geophysical Co.와 대륙붕 물리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귀사가 W.G사에 지급한 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따라서 동 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W.G사의 경우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
동지: 외인 1264.37-1958 (1984. 5. 17)
외인 1264.37-2388 (1984. 7.)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작업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기술용역대가를 동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동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이 국내에 파견되여 국내원천에서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34조 제7호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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