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4.10.27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설립 근거법률에 관계없이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함
[회신]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당해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세내용 비영리외국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외국법인의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설립 근거법률에 관계없이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함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당해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