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주선하거나 주문을 받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4.10.27
요 지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복합 운송주선을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운송주선업 면허를 받아 국제간 이용 운송 용역(해상화물, 항공화물 운송주석, 상업서류 송달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 복합운송계약을 주선하거나 주문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내국법인의 행위는 당해 외국법인과는 종속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 행위가 정상적인 자기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독립적인 중개업자로서의 활동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상세내용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복합 운송주선을 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운송주선업 면허를 받아 국제간 이용 운송 용역(해상화물, 항공화물 운송주석, 상업서류 송달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제 복합운송계약을 주선하거나 주문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내국법인의 행위는 당해 외국법인과는 종속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 행위가 정상적인 자기영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는 독립적인 중개업자로서의 활동으로 보아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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