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문기술기능자의 제공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1.19
전문기술기능자의 제공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의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동법 제5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 납부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전문적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송금)하는 때의 원천징수방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