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상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국의 학자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동 미국인 학자가 미국내의 지정연구소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1)그 미국인 학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의 대가와 동 용역수행을 위하여 미국내 및 외국에 출장시 받는 출장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동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협약 동조 제2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상세내용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상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국의 학자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동 미국인 학자가 미국내의 지정연구소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1)그 미국인 학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의 대가와 동 용역수행을 위하여 미국내 및 외국에 출장시 받는 출장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동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협약 동조 제2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