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내 수행중인 인적용역 중 한국출장비 등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10.20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상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임.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국의 학자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동 미국인 학자가 미국내의 지정연구소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1)그 미국인 학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의 대가와 동 용역수행을 위하여 미국내 및 외국에 출장시 받는 출장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동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협약 동조 제2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상세내용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상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국의 학자와 신제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동 미국인 학자가 미국내의 지정연구소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1)그 미국인 학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연구용역의 대가와 동 용역수행을 위하여 미국내 및 외국에 출장시 받는 출장여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동 미국인이 한국내에 출장하여 받는 출장여비와 일당은 한미조세협약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협약 동조 제2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과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