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물 설치계획검토, 설계작성 용역으로 6개월 미만의 대가의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4.10.20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법인이 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설계 용역으로 6개월 미만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임
[회신] 일본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의 검토 및 실시설계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용역 대가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법인이 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설계 용역으로 6개월 미만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임 일본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의 검토 및 실시설계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용역 대가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