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1.09.22
비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25/100임.
[회신] 비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율은 100분의 25임. 1. 질의내용 요약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가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세율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