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자도입법상 독립된 자격으로 차관공여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대주인 지점으로부터 위임받아 차관관련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관의 대주가 될 수 있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급한 차관의 이자소득은 지점에 귀속되고 국내지점의 수입이 아니며, 아울러 동 차관에 대한 필요경비(지급이자 등)도 지점의 경비이며, 국내지점의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독립적으로 참가한 차관대부 수입이자의 조세감면에 대하여 대주가 차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소득(수입이자 등 필요경비)에 대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