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우디아라비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10.10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호면제를 보장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 또는 항공기 외항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함.
[회신] SAUDI ARABIA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득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호면제를 보장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SAUDI ARABIAN AIR LINES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 법인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호면제를 보장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선박 또는 항공기 외항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함. SAUDI ARABIA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득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호면제를 보장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SAUDI ARABIAN AIR LINES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