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회사의 국외 모집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지급지연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외국보험회사의 국외 모집알선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지급지연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국내 보험업자와 제보험 포괄 위임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모집 알선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Commission)․대가(Consideration)와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