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문기술자의 현장 재조립설치를 위한 자문용역대가는 한・일조세협약에 해당되는 인적용역 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기술자문료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인적용역) 제2항(a)호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일본 Techno Universe Inc. 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현장 재조립설치를 위한 기술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기술자문료의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