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주 받은 선박의 지연인도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선박의 인도지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9항에 의거하여 한국에 과세권이 있으며, 동 보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25(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선박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약정되어 있는 동선박의 인도기일은 이행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