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에서 행하여진 기술자문료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1.28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과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는 물론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도 그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과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는 물론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도 그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