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과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는 물론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도 그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 기술자문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과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은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는 물론 국외에서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도 그 용역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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