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연결사무소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1.24
한.미 조세협약상 외국항행업자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행하는 경우에 연결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미국법인인 외국항행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동대리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연결사무소를 설치하여 오직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동국내사무소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 협약 동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와 국내대리점간의 모개역할을 하는 국내연결사무소의 활동이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 상세내용 한.미 조세협약상 외국항행업자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 행하는 경우에 연결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미국법인인 외국항행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동대리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연결사무소를 설치하여 오직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동국내사무소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 협약 동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와 국내대리점간의 모개역할을 하는 국내연결사무소의 활동이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