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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화상영권 사용료 지급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2.08.12
요 지
영화상영권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영화상영권 사용료의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