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국법인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시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서류,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임명장 및 거주등록표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연락사무소가 관할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서류를 첨부, 관할세무서에 신청함.
가.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나.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서류
다.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임명장 및 거주등록표
상세내용
외국법인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시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서류,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임명장 및 거주등록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연락사무소가 관할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서류를 첨부, 관할세무서에 신청함.
가. 본점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나.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관계서류
다.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임명장 및 거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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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