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을 서류.도면.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도면·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 동용역이 단순한 설계도면의 작성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인적용역소득이 되는 것이며,
2. 동인적용역에 있어서는 그 용역 수행(기본계획 수립 등) 과정의 모든 활동이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는 물론, 동용역 수행과정의 제반활동 일부 예컨대 자료의 수령과 이의 검토·현지답사 등만이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도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3. 미국법인이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동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동인적용역대가는 동협약 제8조 제1항 및제5항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4. 그러나, 동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이용하는 용역제공이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거나 도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로서 동협약 동조 제1항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5. 동용역이 인적용역인가 또는 사용료 인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서류·도면·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 소득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