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동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법인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동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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