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4.01.21
법인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동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법인세법 상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동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