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장개설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3.07.08
계약금액에 대하여 신용장개설 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회신] 계약금액에 대하여 신용장개설 지연일수와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통칭 Carrying Charge)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국내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원면 등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의 판매자와 일정계약에 의하여 신용장개설일 등을 정하였으나, 구매자(수입업자)가 금융사정 등으로 신용장을 기일 내에 개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원면 계약금액에 대하여 신용장개설 지연일수와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금액(통칭 Carrying Charge)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