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대전료 및 비거주자가 제공받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외국 권투선수)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대전료뿐만 아니라 그 비거주자가 제공받는 항공료·숙박비·체재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인 직업운동가(예:외국 권투선수)가 국내에서 경기를 하고 받는 항공료·체재비 등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