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본사를 위한 수출물품 구매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예비・보조적활동만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것이면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외국본사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이거나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3항(d)의 [본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인 경우에는 동 지사(지점)은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2.동지사(지점)가 제3자(본사가 100출자한 법인 포함)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주문 등)에 의하여 자산의 매매를 주선(구매 알선)하는 경우에는 검사·대리 및 광고선전·정보수집·시장조사·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만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수출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송부(판매)하는 수출물품 구매사무소(Buying Office)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