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에서 수출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판매하는 수출물품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6.24
외국본사를 위한 수출물품 구매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예비・보조적활동만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것이면 한.독 조세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신] 1.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외국본사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이거나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3항(d)의 [본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인 경우에는 동 지사(지점)은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2.동지사(지점)가 제3자(본사가 100출자한 법인 포함)를 위하여 또는 제3자의 의뢰(주문 등)에 의하여 자산의 매매를 주선(구매 알선)하는 경우에는 검사·대리 및 광고선전·정보수집·시장조사·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만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한·독 조세협약 제5조 제2항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서 수출품을 구입하여 외국에 송부(판매)하는 수출물품 구매사무소(Buying Office)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