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보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재보험료는 국내원천소득아님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사업활동(보험모집행위)을 함이 없이 국내보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그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받는 경우.
1. 동재보험료는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동 외국보험회사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와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자의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동 외국보험사가 받는 재보험료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보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재보험료는 국내원천소득아님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사업활동(보험모집행위)을 함이 없이 국내보험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재보험을 국외에서 인수하고 그 대가인 재보험료를 지급받는 경우.
1. 동재보험료는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동 외국보험회사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3호와 교육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자의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동 외국보험사가 받는 재보험료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