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의 사업타당성 용역 제공대가의 과세 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4.06.1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과세됨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E.R.A)으로부터 경주 보문 대공원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이의 대가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받은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과세됨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E.R.A)으로부터 경주 보문 대공원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이의 대가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받은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