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내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은 한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영 한국인 과학 기술자간에 영국의 선진기술 도입 가능성 조사에 관한 용역(영국의 산업기술을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것을 선별해서 기술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해외에서의 기술동향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동용역의 제공지가 영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므로 한영조세협약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영국내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은 한영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영 한국인 과학 기술자간에 영국의 선진기술 도입 가능성 조사에 관한 용역(영국의 산업기술을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것을 선별해서 기술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해외에서의 기술동향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동용역의 제공지가 영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므로 한영조세협약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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