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단기체류중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하면 면세됨
전 문
[회신]
1.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에 2∼30일간 단기 체제하면서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기술지도 및 집단지도(세미나)의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불 이하를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b)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상세내용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단기체류중인 일본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하면 면세됨
1.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에 2∼30일간 단기 체제하면서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기술지도 및 집단지도(세미나)의 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불 이하를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b)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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