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으로부터 자문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용역비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5.01
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면제계약 및 규정이 있으면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당사가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봉사단으로부터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자문용역대가는 대한민국(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 b)항 제1호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면제계약 및 규정이 있으면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당사가 신제품개발을 위하여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I.E.S.C)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봉사단으로부터 경영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자문용역대가는 대한민국(경제기획원)과 AID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계약 7001 및 경제기획원과 국제최고경영인봉사단간의 협정서 b)항 제1호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