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해상운송주선업체가 사업장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주선업체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여 송금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대리점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을 의미함
전 문
[회신]
국내의 해상운송 주선업체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국제복합운송 주선 업체인 홍콩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동 홍콩법인을 대리하여 국내의 화주로부터 운임을 영수하며 동 홍콩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 동 홍콩의 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5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송금자인 국내대리점이 지급시 그 지급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지급액은 대리점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리점이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분 일부를 선박회사의 운임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당초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개요 : 해상운송 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 주선업체(해운 항만청 면허업체)임. 즉, FORWARDER 임.
나. 대리점 계약 : 외국 FORWARDER와 대리점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음. 외국 FORWARDER의 본사는 HONGKONG 임. (비거주자로서 국내 사업장 있음.)
다. 거래 내용 : 화주로부터 수출품 선적 및 목적지까지 운송 업무(국제복합 운송)을 의뢰받으며 이때, 일정액의 운임을 영수하고 복합운송 증권 (THROUGH B/L)을 교부해 주고 당사에서는 선박이 없으므로 선박회사에 일정액의 운임을 지급하고 선적 의회 후 선하증권을 교부 받아서 목적지의 외국법인(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점)에게 선하증권을 발송하여 외국 수입업자로의 화물을 인수하도록 함.
[질의내용]
가. 외국법인(홍콩 본사 소재)의 대리로 화주로부터 국내에서 운임을 영수하여 이 운임을 그대로 홍콩으로 송금했을 때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나. 외국법인(홍콩 본사 소재)의 대리로 화주로부터 선적 의뢰 받으면서 운임을 100,000원 영수하고 난뒤 이 화물을 선박회사에 그대로 선적 의뢰 하면서 운임을 90,000원 지급하면 차액 10,000원이 남는바 차액 10,000원을 홍콩 소재 외국법ㅇ니에게 송금 했을 때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100,000원에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애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홍콩법인에게 송금하는 10,00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